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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7월부터 급여 전환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7월부터 급여 전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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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1인실·의원 소인실 뺀 입원병상 모두 급여권 안으로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3인실도 급여화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소인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병상이 급여병상으로 전환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병원·한병병원 2·3인실을 급여화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보를 적용한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병상 본인부담률(2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2·3인실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급여화에 따른 추가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첫째는 장기입원 방지 대책이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으로는 ▲16일 이상∼30일 이상 입원시 해당기간 본인부담률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시에는 10%를 가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전체 병원급 이상 2·3인실 병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상급병상의 정의도 '1인실'로 아예 재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내놓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1∼3인실에서, 1인실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급여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상급병상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1인실 이용시 입원료 전액을 전액 비급여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재조정한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방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현재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비율을 50%로 완화해 적용한다.

달라진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진료, 비용산정 기준 명확화

한편 복지부의 이날 입법예고안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타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용 산정방법, 요양급여 현황신고 변경사항 등도 함께 담겼다.

타 병원 이용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양병원 현황신고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입·퇴원 사실을 등록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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