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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박능후 장관·건정심 '형사 고발'
'추나요법 급여화' 박능후 장관·건정심 '형사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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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5일 '직무 유기·공범 혐의' 고발
"거짓 자료 검증도 못해…국민 건강 심각한 위기 빠뜨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협신문

추나 요법 급여화 시행 3일을 앞둔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직무 유기 및 공범 혐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 했다.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최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재정 소요 추계액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건정심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여기에 건정심이 엉터리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짚고 나섰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들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나요법의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고 짚은 임 회장은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안마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무속인이 하는 굿도 정신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안마나 굿도 급여화를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시가 시행되어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해야 한다"며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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