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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재정추계 '오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재정추계 '오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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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1,191억원(보건복지부) VS 4,500∼4,959억원(바른의료연구소) 4배 차
바의연 "건정심 의결 위해 안전성·유효성·재정추계 자료 의도적 축소·왜곡" 비판

보건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재정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재정추계 산출 방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바의연과 협력, 지난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늘(5일)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재정추계 산출 근거는 ① 본인부담률을 50∼80%로 타 급여보다 높게 잡고, ② 급여대상 질환을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의 근거가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며, ③ 수진자당 연간 급여제공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시술자당 인원도 1일 18명으로 제한하며, 요양병원에서의 추나요법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④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청구를 하도록 시술자도 제한하여, 건강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한방 추나요법의 보험자 부담액 산출근거와 산출식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한방 추나요법의 보험자 부담액 산출근거와 산출식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산출식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1087∼1191억원이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에 따라 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를 시범기관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일평균 한방병원 4.63회, 한의원 12.44회)×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49∼54%)을 적용했다.

한방병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횟수가 4.63회이고, 시범사업에서 단순추나 대비 복잡추나 비중이 3.24이었으므로,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는 단순추나 1.09회, 복잡추나 3.54회로 계산했다.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가 12.44회이고 시범사업에서 단순추나 대비 복잡추나 비중이 4.73이므로, 한의사 1인당 실시횟수는 단순추나 2.17회, 복잡추나 10.27회로 산정했다.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횟수(일평균 추나요법 실시횟수×월 평균 근무일×12개월).

2018년 말 현재 한의사 수(한방병원 1782명, 한의원 1만 5992명)를 기준으로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인 49%와 54%를 각각 적용,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사 수를 도출했다.

연간 추나요법 재정추계액은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횟수)×(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추나요법 수가)×공단부담금 비율(50%)로 산출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보험자 부담액은 4,500억원, 54%인 경우 4,9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표 3, 표 4).

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추계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추계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 보험자 부담액.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추계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추계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 보험자 부담액. ⓒ의협신문

바의연은 이같은 추계액에는 특수(탈구)추나로 인한 소요재정을 포함하지 않아과대추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바의연 추계액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이외 다른 종별에 봉직하고 있는 2,985명(상급종합 3명, 종합병원 32명, 병원 101명, 요양병원 1,834명, 보건의료원 23명, 보건소 292명, 보건지소 700명)을 제외하고 있어 실제 소요재정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바의연은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출식에 따라 추계한 결과, 연간 보험자 부담액이 4,500∼4,959 억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1,087∼1191억 원보다 무려 4.1배 많다"면서 "바의연이 자체 추계한 7,265∼1조897억 원보다는 적지만 이는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 중인 한의사가 전체의 50%라는 사실만 반영한 것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사를 표명한 24.2%의 한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1만 5천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친 것을 반영하면 보험자 부담액이 1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의 재정소요 추계액(보험자 부담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건정심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추나요법의 효과성 근거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재정추계조차도 엉터리로 하여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거짓자료를 건정심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의연은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안전성·유효성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하지 못한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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