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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 '임박'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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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 상정...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본회의로
응급의료법·환자안전법 개정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제동'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실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 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 등 모든 의료기관 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보건의료인력 취업 상황,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도 심사·의결했다.

하지만 이 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취업, 수급 현황 등을 조사해 수급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있어 보건의료인력 증원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근로조건 개선 ▲보건의료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 조사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 전문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률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재심사키로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정신질환자 전문센터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 기존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위한 국고 지원 대상에 의료기관 이외에 비영리법인과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비영리법인과 소비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대상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까지 포함했다.

특히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체계와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제품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유전자 치료제)' 제조·판매 조치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유전자 치료제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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