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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축소해 건정심 강화?...경사노위, 건보개혁안 '눈길'
심평원 축소해 건정심 강화?...경사노위, 건보개혁안 '눈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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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개선기획단(단장 김윤),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제안
지불제도 개선, 공·사 보험 역할 재설정, 공단 직영병원 확충 등 포함
(사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화두로 던졌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제도의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4일 S타워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했다.

공개 토론회는 그간 기획단이 검토해온 제도개선안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자는 취지로 열렸다.

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이날 기획단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단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다뤘다.

건강보험 적정보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위상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교수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기획단 검토안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로 올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1-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여영역, 서비스항목, 본인부담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2.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 경제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부담 수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1-3. 인구고령화, 보장성확대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부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지불제도 개선을 시작한다.

1-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장률 개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재정지출 등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담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2-1. 국민의료비 경감 및 의료보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2-2.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2-3.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 조정 (또는 보장범위의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2-4.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편의의 증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비교사이트 강화, 기존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3.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3-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2.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결정 관련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3-3.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을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임 방법을 개선한다.

3-4.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공익위원 중 1인이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5.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관·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4-1.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의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정책가산 적용 및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기제 마련 등을 검토한다.

4-2.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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