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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배제한 '두경부 MRI 급여' "즉각 중단" 촉구
의료계 배제한 '두경부 MRI 급여' "즉각 중단" 촉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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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재정 위기...의료비 폭증하는 고령사회 무대책"
의협 "협의없이 보장성 강화 지속 땐 파업 등 강력 투쟁" 경고
<span class='searchWord'>대한의사협회</span>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의 '두경부 MRI 급여 적용'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적 시행"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는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했다.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다"면서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문제를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매년 건강보험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줄어들어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 1000명으로 5163만 5000명(외국인 포함)의 14.3%에 달한다. 전체 건보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40%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2060년 경 전체인구의 41%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재정 조달 대책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에 쫓기듯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이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네 병의원에 비해 3~4배 가량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대형병원 위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의 보장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진심어린 충고에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속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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