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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낭패보는 법률...알아야 '유비무환'
모르면 낭패보는 법률...알아야 '유비무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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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8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5∼7월까지 11주 과정...4월 26일까지 선착순 마감
지난 2018년 11월 15일 열린 제7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자치회장 김지연·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수료식. 31명이 참여, 80% 이상 출석한 28명이 수료했다.ⓒ의협신문
지난 2018년 11월 15일 열린 제7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자치회장 김지연·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수료식. 31명이 참여, 80% 이상 출석한 28명이 수료했다.ⓒ의협신문

전문적인 보건의료 관련 법률 지식과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하는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대한병원협회는 4월 26일까지 제8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1년에 한 번 개설하는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의료기관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제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검토·대비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법률과 규제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김필수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병협 법제 부위원장/경기도 성남시·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은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는 물론 각 부서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의료소비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8기 과정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병원 현장과 사례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면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성과정은 5월 9일 개강, 7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준법경영과 의료기관평가 ▲민법의 기본 지식 ▲인사·노무 관리 ▲의료사고·의료분쟁·의료과오 ▲국민건강보험법 ▲부당·허위 청구 ▲현지조사·의료행정처분 ▲연명의료법·병원윤리위원회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법적 책임 ▲의료법 총론 및 각론 ▲형사 소송·형사절차법·의료 형법 ▲의료광고·마케팅 등이다.  7월 18일 수료식에서는 선배 수료생과의 네트워크 자리도 마련한다.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 시 병협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병원 법무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병원준법지원인협회 가입 회원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지난 2012년 제1기 과정을 개설한 이후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각 의료기관의 법무·원무 담당자 등 총 250여명이 수료했다.

세부 프로그램과 강연자 확인 및 접수는 병협 교육 신청 사이트(http://edu.kha.or.kr)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는 회원병원 130만원(비회원병원 150만원)이며, 4월 26일까지 35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02-705-9247 병협 국제학술국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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