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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예정대로 8일부터 급여…재정 폭증 기우"
"추나 예정대로 8일부터 급여…재정 폭증 기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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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강행 의지 재확인
"시범사업에 8000억원? 말도 안돼...안전장치 뒀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고시가 난 만큼 예정대로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 

소요재정이 과소 추계돼 향후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폭증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후 수가를 재조정한만큼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나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를 받은 경우,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추나요법 급여화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요법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된 주장. 

2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이 과소추계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의협 스스로 2017년 실시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8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힌 반면, 정부는 연간 보험자 부담액을 1100억원 정도로 낮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시도 및 전문과의사회의 반대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추나 급여화 중단을 위한,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계의 반발과 고시 집행정지 신청 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미 고시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나요법 급여화 조치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소요재정 과소추계 논란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업에 앞서 수가를 조정한데다,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만큼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 때 애초 추계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률을 50~80%로 설정하고, 본사업 수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정부 재정추계가 틀린 사례는 별로 없다”고 언급한 이 과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 모형을 설계한 데다,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수가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17년 진행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연간 8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에 쓰인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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