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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다잘렉스 건정심 통과…8일 급여적용
스핀라자·다잘렉스 건정심 통과…8일 급여적용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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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한가 스핀라자 9236만원·다잘렉스 100g 39만원
약가협상 생략 파슬로덱스·알룬브릭도 건정심 통과

초고가 약제로 주목받은 바이오젠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시를 거쳐 4월 8일부터 급여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도 제5차 건정심을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약가협상을 거친 의약품 2종과 약가협상을 생략한 의약품 3종의 건보 적용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스핀라자는 정부와의 약가협상을 통해 주사(12.63mg/5ml)당 보험상한액 9235만 9131원에 상정됐다. 권장용량 기준으로 한 환자당 첫해 5억 5400만원, 그 후 매년 2억 7700만원 가량의 약제비가 소요된다.

다만 약가협상에서 스핀라자는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환급형,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적용됐다.

이날 함께 상정된 얀센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또한 같은 계약으로 건정심을 통과했다.

다잘렉스 0.1g/5ml와 0.4g/20ml의 보험상한액은 주사당 각각 39만 1653원과 156만 6612원으로 결정됐다.

두 의약품은 오는 4월 8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스핀라자의 경우 급여처방 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가협상 생략 상정 의약품인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성분명 아고멜라틴)·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ALK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성분명 브리가티닙)은 조건부로 의결됐다.

환자 보호조치 등 계약 부속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칠 경우 급여 적용이 확정되는 조건이다.

파슬로덱스는 2007년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화이자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와 병용투여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급여권 진입을 모색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파슬로덱스의 단독사용 급여만 우선 적용됐으며 향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정부 간 논의를 거쳐 병용급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슬로덱스 0.5g/1팩(5ml*2관)은 보험상한가 56만 7595원이다.

알룬브릭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서 화이자의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 치료 이후 사용되는 항암제로 급여권 진입을 추진했다. 30/90/180mg 용량별로 1정당 각각 2만 9709원/6만 9322원/10만3984원이다.

세르비에의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의 보험상한가는 1정당 591원이다.

세 약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여가 적용돼 추가재정 소요가 없어 약가협상은 생략됐다. 이날 건정심 의결으로 부속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치면 급여권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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