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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법 '폐기' 촉구
공단노조,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법 '폐기'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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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빅브라더' 꿈꾸는 심평원-청구액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결탁"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심사 대기 중...상정·심사 여부 '불투명'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간실손보험료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건보공단 노조는 실손보험료 의료기관 청구 대행은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의료정보 빅브라더'가 되고 싶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 청구액을 줄이려는 민간보험사가 결탁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왜?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라며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길 터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명분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민간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을 전문중계기관으로 삼아 민간보험료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관련 노조는 "실손보험의 청구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중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실손보험 심사까지도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의해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 개인질병 정보를 축적해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이 최고의 목적인 재벌 보험사를 살찌우고, 이미 자동차보험 심사로 고유 설립 목적을 일탈한 심평원은 과거 정부의 산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험사들이 숫자놀음으로 손해율을 과장해 실손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대행토록 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는 대리인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나아가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주는 국가는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세청이 재벌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 주는 꼴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파장과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단견의 결과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에 장단을 맞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보험 사기나 부당청구를 거르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기반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강보험의 가치와 질서의 근간을 해칠 목적이 분명한 해당 개정안 즉각 폐기돼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국민 편익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저지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공단 노조의 해당 개정안 폐기 요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도 법안 반대는 물론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최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법률안은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 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며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견해차가 큰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법한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일찌감치 쟁점법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쟁점이 워낙 첨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의협에서 법안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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