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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소요재정 '축소' 의혹
'추나요법 급여화' 소요재정 '축소' 의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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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천여 억 원" 추계, 한의협 회장 "8천억 원"?
바른의료연구소 "왜곡된 자료로 급여화…반국민적 불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추계를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이끈 보건복지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추나요법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는 2018년 11월 29일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연간 보험자부담액 추계액으로 '1087억 원∼1191억 원'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청구경향분석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고 전제한 바의연은 "7265억 원∼1조89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추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추계액과 최대 1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의 추계액이 시범사업 당사자인 한의계 추계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계 신문 보도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18년 6월 광주시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 추계가 8000억 원이 넘게 나왔다. 시범사업을 한 65개 기관들이 워낙 전문기관이고, 전문 추나를 90% 가까이 했다"며 "보편적인 형태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렵다.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바의연은 "한의협 회장이 밝힌 액수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연간보험부담액으로 발표한 것보다 무려 7000억 원 이상 많다"며 "설계부터 잘못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를 분명히 주요 연구내용으로 했다"고 밝힌 바의연은 "하지만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에는 구체적 소요재정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소요재정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추계돼 구체적 수치없이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보고문서에서 '급여 기준 없이 시범사업 실시 결과 추나 치료 횟수 증가 및 소요 재정 증가 발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기준대로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인지했으니, 개선책도 제시했을 거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의사의 약 49.6%가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시, 24.2%의 한의사가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49.6%의 한의사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2018년 4분기 현재 한방병원 307개, 한의원 1만 4295개의 50%를 포함한 1안과 추가 시행 의사를 밝힌 24.2%를 포함한 75%의 2안으로 각각 구분해 소요액을 추계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추계방식을 설명했다.

1안에서는 연간 보험자부담액으로 7265억 원이, 2안에서는 1조 897억 원이 각각 추계됐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추계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추계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의협신문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액수는 턱도 없이 적은 액수"라면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한방병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바의연은 50∼75% 시행을 가정한 점 ▲급여화 시행 시 정부와 한의협·한방의료기관 등의 대대적 홍보로 인해 시술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 분명한 점 ▲제일 수가가 높은 특수(탈구) 추나에 대한 소요재정은 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정소요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한방 추나의 급여화 근거로 둔갑시켜, 중국 추나를 근거로 한방 추나를 급여화한 황당한 촌극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액 조차도 턱없이 낮은 액수로 대폭 축소해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지적한 바의연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추나요법을 급여화 했다.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한방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반국민적 불법행태를 강력 비판한다"면서 "이번 급여화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관계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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