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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두경부 MRI 급여화...난임시술 건보지원 확대

5월부터 두경부 MRI 급여화...난임시술 건보지원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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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MRI 급여 확대 의결...응급실 비급여 급여화도 개시
난임 시술, 연령기준 원칙적 폐지-급여인정 횟수도 늘리기로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두경부 MRI 급여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두경부 MRI 급여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뇌·뇌혈관에 이어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도 5월부터 전면 급여화된다.

비급여 급여화 작업도 본격화, 일단 응급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기존수가 조정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경부 MRI 5월부터 급여...기존 수가 인상 병행 

두경부 MRI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MRI 급여화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뇌·뇌혈관에 이어 두경부 MRI 검사도 오는 5월부터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암과 일부 양성종양이 판정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청취나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부분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은 낮으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촬영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환자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비급여 검사를 하게 했다. 또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검사 부위별 표준 영상 제출과 판독소견서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뇌·뇌혈관 MRI와 마찬가지로 장비 해상도(테슬라)에 대한 수가 차등도 적용한다. 차등폭은 -16~8%다. 

두경부 MRI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연간 111억원 정도로, 이 중 97.8%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와 안과다.

보험가격은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의 50~70% 수준에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96억원 규모. 

이에 정부는 급여전환에 따른 차액인 나머지 24억원에 대해서는 낭종 제거술 등 44개 항목의 수가를 5%~15%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보상키로 했다. 이를 반영한 총 재정규모는 126억원으로, 최종 보상률은 105.4%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두경부 MRI 급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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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본격화...7월 비급여 응급검사 건보적용

비급여 급여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첫 타깃으로 그 가운데서도 응급검사가 1순위가 됐다.

이날 건정심은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호모시스테인검사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현장검사)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등 7개 의료행위와 CHEST BOTTLE 등 13개 치료재료 등을 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보험가격은 관행가의 70~80% 정도로, 정부는 향후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과 관련해 그간 저평가됐던 호흡재활치료 수가를 100%로 인상하는 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응급검사 급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신문

보조생식술 연령기준 원칙적 폐지...급여인정 횟수도 확대

이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보조생식술 급여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현재 보조생식술은 국내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한해 체외수정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시술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30%. 연령이나 횟수제한 초과 시에는 시술비용 모두가 비급여다.

정부는 보조생식술 급여확대를 목표로 건보 적용 연령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급여횟수 또한 신선배아 3회와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씩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의협신문

다만 연령초과자의 경우 선별급여로서 본인부담률이 50%로 다소 높아진다. 인정횟수 초과시도 마찬가지로 5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반대로 공난포 채취시 본인부담은 기존 80%에서 30%로 낮아진다. 채취 이후 시술이 진행되지도 못하는데 비용부담만 높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7월부터 개정 급여기준 적용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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