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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10명 중 3명' 살릴 수 있다" 해결책은?
"응급환자 '10명 중 3명' 살릴 수 있다" 해결책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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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지역 불균형·당직체계 개선...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핵심
김상희 의원 주최 '응급의료 리폼' 공청회...119 연계·적정이송도 문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 ⓒ의협신문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 ⓒ의협신문 김선경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3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 공청회'에서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률을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응급의료인력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1993년 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지만,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 과밀화 현상과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법률 제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지난해 연말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개소 등 총 402개소에 달한다.

문제는 경증환자가 상위 응급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면서 과밀화를 유발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해 응급의료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119와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증응급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19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가 77%에 달한다.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권역응급·지역응급센터 외의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도 특정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전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응급실 당직표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 ▲119-응급의료기관 연계 모색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바로 이 자리(국회)에서 故 윤한덕 센터장님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윤 센터장이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중증응급환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최근 조사에서 30.5% 예방가능한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보고 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OECD 국가 평균에 우리나라 급성심근경생 사망률이 높고,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응급환자 사망률이 높은 원인으로 ▲119 부적절 이송 ▲치료능력이 없는 병원 이송 ▲응급의료 지역적 불균형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개선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체계 개선 ▲관련 지침 마련 및 평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정보체계 확대 ▲지역응급센터 확충 및 기능 제고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일반화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체계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개선방안과 제안에 상당부분 공감했다.

"응급의료개선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응급의료개선협의회를 통해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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