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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의사간 대화 감시…"의사 프라이버시 침해"
한국MSD, 의사간 대화 감시…"의사 프라이버시 침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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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 의사 간 사적 대화까지 회사에 보고
"개인 발언을 동의 없이 수집…문제 소지 커"

한국MSD의 자체 CP가 의사들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의 없이 사적인 발언까지 기록해 회사 측에 보고했다는 것.

법조계 인사들은 법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1일 의학전문지 '청년의사'는 "한국MSD의 외부 모니터링 직원이 제품설명회와 식사자리에 참석한 의사들의 모든 대화를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보고는 사적인 내용을 불문했다.

의사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지만, 사적인 대화까지 수집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MSD는 직원의 CP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Self-assurance)을 도입했다. Self-assurance는 현장에 외부 직원(에이전시 코디)을 보내 제품설명회와 식사 자리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문제는 해당 코디가 의사들이 식사자리에서 발언한 '부족하면 더 시켜라', '시작 전 신입 회원을 소개하겠다' 등의 사적인 발언까지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 한국MSD는 보고서를 통해 'CP 미준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영업사원 등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가면서 의사들은 공분하고 있다. 기사 댓글은 물론 의료계 게시판에는 '의협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겠다',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기록하다니 소름돋는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MSD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선범례 변호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 발언을 동의없이 수집해 보고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변호사 또한 "(사적 대화를 기록한 것은)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격을 보호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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