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추나요법 급여화 결사반대"…박능후 장관 사퇴 요구
"추나요법 급여화 결사반대"…박능후 장관 사퇴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1 12: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방 추나요법' 객관적·과학적 검증 안거쳐 "보험급여 반대"
소청과의사회 "치료라 부르기도 민망한 행위에 혈세 투입" 비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추나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엉터리 의료정책을 양산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3월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그지없는, 치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위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 후에 정책화 하지 않고 매번 부실하기 그지없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소청과의사회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박능후 장관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자료로 제출된 논문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전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공무 수행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에 전문가로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지적한 소청과의사회는 "국가 정책을 수행할 때 반드시 공무원 실명제 및 책임제를 시행해 국가정책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건정심 위원들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전문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행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