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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첩약 급여화 앞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졸속 첩약 급여화 앞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유진선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 desk@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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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국민건강' 우선...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위험'
유진선 <span class='searchWord'>충북의사회</span> 공보이사
유진선 충북의사회 공보이사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 안에 첩약에 대한 급여화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관 말에 의하면 이 관련단체 전문가에는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약 1조원의 비용과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유독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임상시험과 검증을 하지 않은 채 한의사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팔아도 위법이 아니다. 

또한 첩약에 대한 자체적인 표준화 지침이나 처방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일 질환에  한의사마다 각각 다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한의사 자신의 고유하고 신비한 비방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무분별하게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한방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고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를 배제한 채 처방과 첩약 비용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급여하고 관리하겠다고 한다. 

첩약 급여화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졸속 정책이며, 이를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의 비뚤어진 사고가 심히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정책이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는 없는지, 과연 동일하고 반복적인 치료효과가 있는지, 재정적으로 다른 필수치료행위보다 우선순위 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의료행위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검증절차를 거쳐 과연 국민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한방은 더 이상 불공정한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한의계가 진정으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첩약 급여화 이전에 첩약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한약의 원산지 공개와 처방전 공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검증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의·한방 건강보험으로 분리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한방 감싸기는 오히려 그동안 세계적인 의료기술로 발돋움하고 쌓아온 의료계의 노력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기술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pixabay]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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