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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전문가 평가제' 의료계 '자율규제' 토대
'전문가 평가제' 의료계 '자율규제' 토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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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시의사회원 대상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전선룡 법제이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선제적 제도 만들어야"
의협은 29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협은 29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사 전문가단체의 자율 규제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9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의 특질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의 품위손상을 비롯한 의료윤리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 전문가 평가제는 자율규제 역량을 갖춘 전문가단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의협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시행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보완점을 발굴함으로써 전문가집단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자율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5월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시도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설명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심사례 수집→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조사→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 의결→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먼저 의심사례는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의료인 직무 연관 비윤리적 진료 행위, 사무장병원·불법 의료생협 등에서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불법 의료광고 등이다.

사례 수집은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시 발견하거나 시도의사회·보건소 등에 접수된 민원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전문가평가단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광역평가위원 5∼7명과 지역·특별 분회 2명씩이 참여한다.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통해 필요한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조사 결과를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시도의사회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4인이 참여해야 한다.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비상설 자문위원단을 구성,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시도의사회 윤리위는 피심의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의·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의·행정처분 등 심의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회원권리정지 등도 가능하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비의료인 4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피심의인을 청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의사가 스스로 정화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부에 끌려다녀야 한다. 공무원에게 소명해 봐야 의료현장의 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며 "선제적·선순환적 제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평가제가 제대로 되려면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있어야 하는 데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전 법제이사는 "조사권한이 있어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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