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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외과의사들도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동참
외과의사들도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동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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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당사자 간 계약...의료기관 의무 부과는 사회적 통념 위배"
실손보험료 지급 지연·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도 제기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의료계 지역·직역 단체들의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선언 대열에 외과의사들도 동참을 선언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실손보험료 청구 대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개정안 골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의무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이다.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평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진료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청구액 지급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사는 현재도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건강보험 진료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빨라야 3주가 소요된다. 여기에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업무까지 위탁한다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지급 지연이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된 자료 악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수년 전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시도됐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과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 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많은 개원가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에서, 실손보험 청구 대행은 진료 이외의 넘쳐나는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실손 보험의 삭감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믿음은 의료의 근간이며 신뢰가 사라진 의료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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