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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안 '환영'
의협,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안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3.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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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반의사 불벌·안전기금·보안 인력 배치 비용 지원 등 누락 아쉬워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심의 과정에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는 불발됐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 불벌 규정'으로 인해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압박하는 '합의 종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의사 불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협은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안전진료 대책으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실태조사 실시·보안장비 및 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이 보류된 데 대해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가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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