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 통과→법사위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 통과→법사위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8 15: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실태조사 의무화...보건의료인력원 신설
의사·간호인력 부족 근거로 작용해 증원 빌미 제공 우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정부가 1년마다 보건의료인의 취업 현황, 5년마다 수급현황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골자는 보건의료인 취업, 수급 현황 등을 조사해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현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해당 법 제정이 보건의료인력 증원에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과 28일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제정안을 심사했고, 심사 결과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정춘숙·김승희·윤소하·윤종필·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근로조건 개선 ▲보건의료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 조사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27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숙의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내용상으로도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에 관해 이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28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취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는 의료인과 영양사 등으로 정했다. 요양보호사는 제외됐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다수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식 등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 최종적으로 영양사가 포함됐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취업 현황 실태조사(취업 현황)는 1년의로 정해졌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인력의 취업 현황 등을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중복 규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쟁점 사안이었던 '보건의료인력원' 설립과 관련해선 전담 기관 설립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요예산, 인력 및 조직 규모 등 계획이 미흡하고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게 될 업무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되면서 설립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