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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민간보험회사 '행정업무' 왜 의료기관이 대행하나?"
"민간보험회사 '행정업무' 왜 의료기관이 대행하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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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계 반대 성명 잇따라
정형외과의사회 "편법·불법 양산...의료기관 책임 전가"
<span class='searchWord'>대한정형외과의사회</span>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8일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법안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민간 보험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 소요 기간이 연장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기관에 과중한 행정부담만 떠넘길 것"이라고 진단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 줘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에 환자가 청구하면 곧바로 수령했던 것에 비해 심사 기간 명목으로 한참 동안 수령받지 못하게 해 환자의 피해 또한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현재도 많은 시간을 진료시간 외에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과 새로운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를 외부로 일방적·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 정보의 누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의료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부재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진료 정보의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과 소송의 책임까지도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마다 서류의 표준화가 안 돼 각자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의 청구대행은 진료시스템의 혼란 및 불필요한 중복 등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편법과 불법을 양산할 수 있고, 이로인한 책임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실손보험 맞춤형 진료 기관이 확대돼 편법적인 진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실손보험료의 상승과 함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로 새로운 피해와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환자의 실명 확인이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한 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피해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한 정형외과의사회는 "결국 유령환자의 양산으로 생기는 피해를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어떤 제도든 시행에 앞서 선결 준비가 됐는지,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꼭 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법안 통과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무책임한 법안 통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 주체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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