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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내' 환자 아닌 대기업 이익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내' 환자 아닌 대기업 이익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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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성명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속내가 숨어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pixabay]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속내가 숨어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pixabay]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은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3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집요한 불순함이 묻어 있다"면서 "민영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민영보험사가 청구대행을 시도했을 당시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 유출 문제를 비롯해 환자들의 병력·진료행태 등을 분석해 보험사들이 선별적으로 보험 가입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영보험회사의 전송업무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훨씬 적으며, 무엇보다도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심평원에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면 진료의 적정성 문제를 끌어 오고,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은)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해 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 비용을 탈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손해를 부담케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므로 결국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민간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 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법안을 주도한 보험사와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진 사적 계약에 의료기관을 끌어들이는 논리도 부자연스럽지만, 보험사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됐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밝힌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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