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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회사 이익 대변하는 '조삼모사'법 '반대'

실손보험회사 이익 대변하는 '조삼모사'법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3.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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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전재수 의원 법안, 거대 보험사 이익 대변" 지적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판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거대 실손보험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청구대행을 해야 한다는 실손보험회사들과 법률안 입법 배경에 대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청구 대행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토록 한다는 것은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업계의 청구 간소화 방안은 당장 환자의 청구를 간소화 하는 방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현행 '환자 VS 보험사' 간 관계를 '의료기관 VS 심평원·보험사' 구도로 전환하고, 심사·삭감을 통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을 최대한 절감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조삼모사'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회는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실손보험사의 늦장 지급 행태를 지적한 뒤 국민의 편익을 위한 방안으로 ▲소액진료비 무심사 지급 ▲실손보험 청구방법 간소화·투명화 ▲빠른 집행 ▲복잡 난해한 실손보험약관 개정 등을 제안했다.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한 뒤 정당한 진료비를 환자 당사자에게 받을 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이 없다.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하등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의사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평원 심사 및 지급도 많은 위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함에도 수수료는커녕 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진료사실 확인을 빙자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평원 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는 물론 의협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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