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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계속, 5월엔 두경부 MRI 전면 급여화
보장성 확대 계속, 5월엔 두경부 MRI 전면 급여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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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정밀진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한방 추나 급여화에 이어, 5월 예정대로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전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모두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두경부 MRI 전면 급여화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단 이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된다. 일례로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 후 6년간 4회까지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진단 후 10년간 총 6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 초과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보험적용 시점은 5월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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