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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메타 보헙급여 인정
조메타 보헙급여 인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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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골전이 치료제 '조메타(졸레드론산 사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전립선암 유방암 등 고형암으로 인한 골전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사용시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골전이 치료제로 승인받아 시판하고 있는 이 제품은 최근 장기간(24개월) 임상연구 결과 골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의 골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을 36%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발생을 5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며, 골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파미드로네이트를 투여한 환자에 비해 합병증 발생위험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려의대 천 준 교수(안암병원 비뇨기과)는 "골전이는 골통증 골절 척수압박 과칼슘혈증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진행성 암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나 효과적인 약물이 없었던 가운데 이 제품은 진행성 전립선암, 특히 골전이성 환자 치료에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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