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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후 처방·투약 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
내시경 후 처방·투약 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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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의사·간호사 벌금형 선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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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잠이 든 환자에게 처방과 투약을 잘못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료진(의사·간호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간호사 B씨·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병원 검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3년 6월 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한 B씨에게 내시경 검진을 하고,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간호사는 근육이완제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의사 A씨의 지시에 '베카론'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베카론은 ▲마취 시 근이완 ▲기관 내 삽관 시 근이완 유지 ▲기계적 조절호흡 용이 ▲수술 시 근이완 효능·효과가 있다. 호흡근육을 이완시키는 베카론은 인공호흡 등의 후속 조치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ㅇ로 알려져 있다.

의사 A씨는 '베카론'을 처방할 것을 지시했으며, 간호사는 내시경을 받고 잠든 환자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

B씨는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상태가 악화된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수원지법은 "의사 및 간호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현재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 강제 조정(손해배상금 9억 9000만원 지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의료진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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