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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급여 근거자료 "타당성 없어"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급여 근거자료 "타당성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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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건정심 제출자료 분석 "급여화 폐기" 촉구
"거짓·과장 자료 제출한 관계자에 대해 법적 조치 취할 것"

정부가 내달 8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제출 문서를 분석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됐다는 복지부 보고문서는 건정심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본 연구소는 해당 문서의 효과성 검증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로 이뤄졌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한방-중국 추나 구분 안한 근거 논문

우선 연구소는 시범사업 참여 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보적용 시범사업은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진행됐다. 2017년 3월∼8월 시범사업 기간동안 총 청구 건수는 18만건에 달한다.

그런데 92.8%가 만족했다는 설문조사의 모수가 416명에 불과하다.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자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문서에는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논문 66편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66편 모두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연구소의 비판이다.

연구소는 "한방 추나요법과 중국 추나요법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 논문 서론을 들었다.

해당 논문에는 "전통 한국 추나는 중국의 추나,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및 정골의학, 그리고 일본의 수기기술을 통합해 현대 한방 추나가 됐다.(Traditional Korean Chuna has become Modern Korean Chuna by integrating Chinese Tuina, American chiropractic practice and osteopathy, and Japanese manipulation techniques.)"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논문 저자 역시 중국 추나와 한방 추나가 서로 다른 치료법임을 인지한 증거라는 것.

실체없는 유효성 연구보고서·시범사업 임상 '문제'

또 심평원 보고서에서 유효성 평가 선행연구로 제시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원본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연구소는 "심평원 추나 보고서에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보고서 내용 중 극히 긍정적인 내용만 추려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보고서는 추나요법 유효성 검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범사업기간 중 임상시험에서도 추나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시범사업기간 중 일반 치료군(운동 티칭, 양약, 물리치료 등) 97명과 추나 치료군 97명 대상으로 부산대가 임상시험을 한 결과, 비급성 허리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나 치료 시 일반 치료군 보다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ODI) 효과가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초기 연구대상자는 추나군과 일반군이 각각 460명, 343명이었으나, 최종 결과분석 데이터는 추나군이 170건(37%), 일반군이 105건(31%)에 불과했다. 주요 결과 분석에서 통증강도나 기능 장애정도(요통장애지수, KODI)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자 연구자들은 통증 기간이 3주 이상인 아급성기 대상자(추나군 126명, 일반군 39명)에 국한하여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8주 후 통증강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허리 기능장애 정도(KODI 총점)은 추나군에서 유의하다고 하였다.

결국 양 군간 대상자 수를 각각 97명으로 보고한 것은 일반군의 39명을 97명으로 대폭 부풀린 것이며, 기능장애 점수의 개선 효과만 있었으나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효과도 있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결론으로 연구소는 "해당 자료에는 중국 추나의 효과성 평가 논문을 한방 추나의 효과성 검증의 근거로 둔갑됐다"며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방 추나와 중국 추나가 동일한 치료법이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중국 추나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거짓과장 자료 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연간 1087억원∼1191억 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후 추나요법 급여화가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본 연구소는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거짓과장 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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