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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의 지원 저조...정원 반도 못 채워
공중보건장학의 지원 저조...정원 반도 못 채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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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원 마감, 20명 정원에 8명 지원...보건복지부 추가모집 예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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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23년 만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에 대한 의대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명 정원의 공중보건장학의 지원을 마감했지만, 단 8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미달한 정원을 채울 때까지 추가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의 1차 지원 마감 결과 ▲경남 1명(경남의대) ▲충북 1명(충북의대) ▲경기 3명 (연세 원주의대, 가톨릭 관동의대, 고려의대) ▲경북 1명(동국의대) ▲강원 2명(강원의대, 연세 원주의대) 등 8명이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최종 선발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의과대학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 연간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확정자가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는다.

확정자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의과대학 졸업과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적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다.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는 197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사 768명을 비롯해 예비 의료인 1461명(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1996년 중단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과 함께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부활시켰다.

의료계는 지원자가 저조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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