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권쟁취 위한 투쟁, 제주醫 앞장설 것"
"의권쟁취 위한 투쟁, 제주醫 앞장설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6 11: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정기대의원총회서 '회원조직화' 강조
김경진 의장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후회로 다가서지 않도록…"
제주도의사회는 지난 23일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제주도의사회는 지난 23일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에 발맞춰 사회주의 의료를 막아내고 보건의료 최고의 전문가집단으로서 의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

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은 23일 2019년도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출범을 앞둔 의협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다.

강지언 회장은 올해 회무 중점 사안으로 '회원 조직화'를 들며 "우리들의 대동단결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 또한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후회로 다가서지 않도록 의협이나 제주도의사회 집행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회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사업이사를 이사회에 추가하는 내용과 반편성 개정에 따른 대의원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사회는 올해부터 제주도의 예산 1000만원을 받아 기존의 영유아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을 주도할 특별사업이사를 새로 이사회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이다.

또한 많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현실적 대의원회 운영을 위해 대의원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기존 제주도의사회는 각 반회에는 기본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회원 8명 이상의 반회는 추가회원 8명당 대의원 1명을 추가 선출했다. 또한 특별반회에 기본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회원 10명 이상의 특별반회에는 추가회원 10명당 대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했다.

이를 각 반회와 특별반회에는 기본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회원 20명 이상의 반회와 특별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회원 20명당 대의원 1명을 추가 선출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

총회는 재적 대의원 54명 중 35명의 참석으로 성원을 갖췄으며 영유아 사업 수익을 회관운영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준과 함께 전년 이월금 5185만원을 포함한 올해 예산액 3억 2794만원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