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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모두 가중처벌, 때리면 1000만원 벌금
의사 폭행 모두 가중처벌, 때리면 1000만원 벌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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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임 교수 사건 재발방지책
"여야 공히 약속했지만..." 합의종용 근거 반의사불벌 삭제 불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응급실 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모든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전후해 쏟아져 나온 20여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다. 

복지위의 해당 법안 심의는 이번이 두번째. 앞서 복지위는 지난해 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응급실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했었다.

그로부터 한달 뒤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이른바 안전진료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당별로 의료계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 등 후속 논의가 이어져왔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기관 전반 확대
폭행 상해사건 발생시, 가해자 1000만원 이상 벌금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 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 등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과 같으나, 사안별 처벌 수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응급실에서의 폭행사건이 타 환자의 생명에 보다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법 상 처벌 수위는 ▲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의 징역 ▲사망=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이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이른바 주취감경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권을 열어두는 측면에서 앞서 정해진 응급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에서 관련 조문이 정리됐다.

'합의종용' 악용, 반의사불벌규정 삭제는 불발
보안설비 설치 비용, 예산 아닌 수가로 지원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는 불발에 그쳤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의료계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규정으로 인해, 사법당국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양자간 합의에 집중하는 악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법 심의를 앞두고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경찰이 양 당사자간 합의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의사불벌규정 삭제는 여야가 안전진료 대책으로 공히 약속했던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에도 형법상 중상해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반의사불벌을 전면 삭제할 경우 피해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가해자 처벌이 불가피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중상해와 사망 등의 중대사건은 이미 형법으로 반의사불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반론이었다. 

이 밖에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보인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법률에는 담기지 못했다. 정부가 예산 대신 건강보험 수가로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일부 의원들이 보안정비 설치와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으로 지원하긴 어렵고 수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신과가 요구했던 사법입원제도 도입 또한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이를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사법입원제도 관련 내용은 보다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결론 내리지 않고 재논의키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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