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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용 산소' 미신고 병원 고발 유예·계도" 요청
의협 "'의료용 산소' 미신고 병원 고발 유예·계도"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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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홍보 부족 및 신고 의무 잘 몰라 다수 의료기관 처벌 우려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규정 준수·안전한 의료용 산소 사용" 약속
ⓒ의협신문
ⓒ의협신문

특정 고압가스(의료용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정부에 의해 고발조치를 당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고발 조치(예정)를 유예하고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강원도 펜션 가스 누출 사건 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감찰관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특정 고압가스 사용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용신고 등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자체를 통해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법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을 위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는 담당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전수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전수조사 결과

행정안전부는 이런 법적 기준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난해 9월∼10월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118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20곳이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또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관리감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안전과장)에게 특정 고압가스(의료용 산소) 사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고발 예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령 규정상 의료용 산소를 기준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해당 지자체의 홍보 및 안내 부족, 의료기관 개설자의 고압가스 관계 법령의 미인지 등으로 인해 다수 의료기관이 처벌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으로 산하 단체에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의료용 산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가스안전 관리 실태 안전 감찰' 결과에 따른 지자체의 고발 또는 고발 예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회원들에게 법령 규정상 의료용 산소 등 특정 고압가스를 기준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신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고, 해당 사항과 관련 관계기관의 감찰 및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의협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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