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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오물테러사건 구속영장 기각 항의 1인 시위
최대집 회장, 오물테러사건 구속영장 기각 항의 1인 시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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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없는 구속 수사" 촉구
피해 회원 다시 찾아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지원 약속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A의료기관 오물테러와 의료진 폭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오물테러 사건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B씨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지속해서 의료기관 관계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진료실까지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사건.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호 앞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느냐?', '죽여버리겠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의사 생명을 끊어놓겠다' 등 73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협박문자를 보내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해 관용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최 회장은 "피해 의료기관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기소 관행과 법원의 판결 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인시위에 앞서 피해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한 자리에서 최 회장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을 비롯해 의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가 이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위험 발생의 소지가 높은 경우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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