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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젝스트·라디컷 급여 적정성 인정
약평위, 젝스트·라디컷 급여 적정성 인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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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타비 조건부 비급여·듀오도파장내겔 비급여 판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제 '젝스트(성분명 에피네프린)'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성분명 에다라본)'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비엘엔에이치의 젝스트와 마쓰비시다나베의 라디컷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길리어드의 HIV-1 치료제 '빅타비'는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신청가격이 높다는 판단이다. 심의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로 전환된다.

애브비의 파킨슨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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