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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계속되는 안전·효과성 논란
추나요법 급여화…계속되는 안전·효과성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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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 반대 성명 잇따라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는 것"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의협 임원들은 2018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의협 임원들은 2018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유효성·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성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에 대한 결사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연이어 반대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의원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적극 반대한다"며 급여화 신설고시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요구했다.

의료계는 추나요법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반대 성명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중단과 함께 한의학 전반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정심 결정 이전에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14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정형외과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의원협회 등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한방 추나요법의 의학적 근거에 의구심을 재기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의연은 한의학연구원 논문과 심평원의 추나요법 보고서 분석을 통해 추나요법의 유효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이었다"며 "작년 건정심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믿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한 것"이라면서 "건정심 위원들이 복지부의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 추나요법 급여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만약 이 논문이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이라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다면,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화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거짓 정보를 근거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 거짓 정보를 제공한 단체나 정부 부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 역시 "급여화 과정에서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인 양 호도한 한방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문적 자신감이 없는 한방의 치졸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바의연은 한방 옹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조차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Chin J Integr Med'에 게재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 논문에서 2011년까지 발표된 6편의 국내논문을 분석했다"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현재까지 추나요법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추나요법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보고한 한의사들의 논문들을 보면, 한결같이 추나요법 시술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한방 연구자들은 심각한 부작용 실태 파악 및 예방 조치를 위해 전향적인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추나요법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심평원 보고서에는 추나요법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평원 보고서에서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보다도 낮아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방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고되기만 한다면,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환자 부담이 높아서 또는 보장률이 낮아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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