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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교육상담사업 '못 먹는 감' 꼬리표 뗄까?
외과계 교육상담사업 '못 먹는 감' 꼬리표 뗄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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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 개정
환자동의서 2매→1매...심층진찰료 횟수제한 의사별 4회 완화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외과계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횟수제한 등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수술 환자 예후 개선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의원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행정절차가 적잖이 복잡한데다, 산정할 수 있는 수가가 적어 일선 의료기관의 외면을 받았다.

외과계 의사회들은 ▲환자 동의서 작성방법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수가 현실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런 외과계의 이견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일단 환자 동의서가 기존 2장에서 1장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제공 시 대상 환자에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각각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장만 받으면 된다.

교육이수증 등록방법과 청구 방식도 일부 변경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자격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교육상담료 교육신고 항목을 별도로 마련했다. 교육상담료를 질병군별 포괄수가와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용 청구 또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해서는 심층진찰료 최대 산정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인을 뒀다. 기존에는 기관당 1일 최대 4명까지만 심층진찰료 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까지 심층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외과계 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사업지침을 일부 변경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순 없지만 시범사업 중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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