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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교육기간 '산입' 비교대상...장교? 보충역?
공보의 교육기간 '산입' 비교대상...장교? 보충역?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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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비교대상 잘못 설정...'전문연구요원' 유사
국방부 "장교 기산시점 준해야…스스로 지위 낮추지 말라"
ⓒ의협신문 김선경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보의의 복무기간 비교대상을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에 둘 것인지, 장교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시 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국방부는 군의관들이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문제를 제기하면, 공보의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보의들이 제기할 때는 군의관도 산입하지 않는다는 식의 순환 모순을 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비교대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보충역은 보충역끼리 비교해야 하고, 공보의와 가장 유사한 보충역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군사소집교육기간을 병역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복무기간은 3년이며, 평균 입영 연령이 공보의와 유사하다"면서 "공보의의 경우 평등원칙 비교대상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공보의는 보충역에 편입돼 있지만 장교 신분"이라며 "비교대상을 현역 장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학 기획관은 "공보의는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인돼 장교로 복무할 인원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용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다"면서 "복무기간의 기산시점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단순비교는 오히려 공보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격"이라고 말했다.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는 단순히 한 달이 당겨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관학교·학군장교·사관 후보생 등에 대해서도 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간을 다 맞춰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전·후임자 간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는 이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장교가 아닌 이등병 신분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취약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취약지를 미산입의 근거로 대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보건사업이 사회 변화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시작된 후 40년 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사업의 증가와 같은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 역할을 지역특성과 사회변화에 맞게 변화해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공보의 제도 도입 후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의사의 숫자도 늘어났고, 교통도 발달해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의료취약지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은 진료 중심이 아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능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변모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기존 보건사업이 의료의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중현 회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보건기관에서의 검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혈압·혈당 측정 외에 구체적인 검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각종 내시경, 부위별 X선 사진 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건기관을 찾는 일이 많다보니 오히려 의료 빈틈을 양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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