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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마약류 광고·유통 '집중 단속'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광고·유통 '집중 단속'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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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다크넷 등 마약류 판매...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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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5월 24일까지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 광고 및 유통 사범 집중 단속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1848건(url 건 수)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 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 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 감시원(154명)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단속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 검사는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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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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