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0일 강화된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시행령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공동발표했다.
환경부는 올 7월부터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기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체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다.
두 단체는 "중소병원 대부분은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혼란을 피할 수는 없으며 중앙공조 시스템이 잘 구축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 먼지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을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정부는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