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안전인력 배치·시설·장비 구축 의무화
폭행예방 비상대응메뉴얼 마련·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 강조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별도로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시설·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행예방 비상대응메뉴얼 마련과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도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되지만, 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 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