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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차단 강화'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차단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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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개설·운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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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부터 온라인에서의 의약품·마약 불법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전용 신고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등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 ID를 홍보하며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 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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