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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우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돌봄SOS센터 의료법 위반 우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3.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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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업 모니터링해 법 위반하면 대응"

서울특별시가 7월부터 추진할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이 의료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돌봄SOS센터의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하려고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없이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업무를 하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돌봄SOS센터 소속 간호사가 검사나 진료없이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배치는 할 필요가 없다"고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에서 간호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해야하는 보건소가 법을 위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케어플랜'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일관되게 운영돼야 하고 보건 의료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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