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중처벌 범위, 폭행·협박→모욕까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화에 이어, 폭행이 아닌 모욕을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9일 의료기관 종사자 가중처벌 대상을 물리적 폭행·협박 이외에 모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진료 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안전인력 확충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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