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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 오물테러 사건, 구속영장 '기각'
"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 오물테러 사건, 구속영장 '기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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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의료진들 "너무 두렵다"
의협 "집요한 협박과 테러 자행...영장 기각 납득 못해" 비판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협신문

"의사 생명을 끊어 놓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와 '오물 테러'와 의료진 폭행까지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B의원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 테러 전, 가해자는 B의원 E원무과장의 휴대폰으로 주소와 자녀의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수사가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됐다.

E원무과장은 "판사님이 전후 사정이나 73회나 되는 협박 문자의 내용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죽일 거라고 협박도 하고, 실제로 찾아와 위해까지 가했는데…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무섭다"고 두려워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 시 의료진들의 집 주소가 노출될 것이 우려돼 진행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가처분 신청서류를 통해 의료진들의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것이 두렵다는 것.

오물테러를 당한 B의원 C의사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방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파출소 위치가 가까우니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와 달라고 했지만, 불가하다고 한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야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 실질적인 보호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집요하게 수 개월 동안 의료진을 협박했고,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구속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걸 구속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진들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근무할 정도로 심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들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지 못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는 하나, 해당 사건은 재범행이고 지속적인 협박 사실에 집중했어야 했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각 결정이 지속적 협박 등이 별 것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 정부, 의료계가 모두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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