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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대여 '쌍벌제' 추진...알선자도 처벌
의사면허 대여 '쌍벌제' 추진...알선자도 처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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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모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의협신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해 준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같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만 있고, 빌린 사람과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같은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벌은 의료인과 같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역시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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