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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검토해보라"
"복지부,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검토해보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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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주문...'특사경-현지확인·조사 연계 필요성' 제기
박능후 장관 "찬반 의견 팽팽...검토해보겠다"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span class='searchWord'>남인순</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여당 측에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선 관련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허용됐지만, 검찰 등의 미온적 태도로 특사경 구성·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지적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특사경과 건보공단 현지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전국에 703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향후 5년간 5조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있는데도)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한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140개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특사경만으로 전부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단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 처음 주어진 제도(권한)여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만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건보공단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현재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등 행정수사와 협업체계를 검토해서 결과를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찬반이 만만치 않아서,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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