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병원 실내공기 측정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병원 실내공기 측정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8 17: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오는 7월 시행…다중이용시설 소유자 교육도 의무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관리 의료기관만 책임있나…정부 지원 뒤따라야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 수 100병상 이상인 병원급이며,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환경부 장관이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검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조례로 더욱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오염물질 항목

현행

개정(’18.10.18),시행(’19.7.1)

미세먼지(PM-10) (/)

100 이하

75 이하

미세먼지(PM-2.5) (/)

-

35 이하

총부유세균(CFU/)

800 이하

현행과 같음

이산화탄소

1000 이하

현행과 같음

일산화탄소

10 이하

현행과 같음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의료기관의 경우>

법안은 공기 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개선을 위해 컨설팅, 기술 및 자금,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행동지침 등을 개발해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항목

현행

개정(’18.10.18),시행(’19.7.1)

이산화질소(ppm)

0.05 이하

0.1 이하

라돈(Bq/)

148 이하

현행과 같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현행과 같음

초미세먼지(PM-2.5) (/)

70 이하

-

권고기준 삭제, 유지기준 추가

곰팡이

500 이하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의료기관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 또는 위탁 측정하고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고, 단,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한 경우는 제외했다.

측정 주기는 유지기준은 1년, 유지기준 + 권고기준은 2년으로 했고, 측정 시기는 전반기는 지하역사·철도대기실·여객자동차터미널대기실·도서관·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실내주차장 등이며, 하반기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측정 결과에 대한 보존 기간은 3년이며, 앞으로 10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서면 보고하거나 종합정보망에 입력(시설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현황, 측정 결과 등)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기 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측정망이 설치돼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하는 경우,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 시간은 6시간이다.마교육은 환경보전협회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이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환자 안전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선행 연구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비 1대당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장비를 도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안전관리료 등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기관 밖의 미세먼지가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는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은 서로 밀접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