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의료법·환자안전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04개 신규법안 상정
25일·26일·27일 3일간 법안소위서 '집중심사'
25일·26일·27일 3일간 법안소위서 '집중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의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인 폭행 또는 타 환자 폭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시설·장비 확충을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도 함께 심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 등 총 204개의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26일, 27일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앞서 상정된 소관 법률안과 이번에 상정된 204개 법률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3일간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들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및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들의 통과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신규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26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7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2건 ▲결핵예방법 개정안 2건 ▲정신건강증진법 8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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