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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1차 치료제 약가협상 '타결'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1차 치료제 약가협상 '타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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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용 임박...비스포스포네이트와 동일한 급여기준 전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쳐 보건복지부 4월 1일 적용할 듯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가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암젠은 60일 동안 진행한 프롤리아 급여 확대를 위한 약가협상을 최종일인 15일 타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4월 1일 급여 확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프롤리아는 2017년 10월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프롤리아의 2차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절 발생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가능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프롤리아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즉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또는 방사선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에는 프롤리아를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게 된 것.

이미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와 미국 골다공증재단 등은 프롤리아를 1차 치료제로 권고했다. 국내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예방적 사용을 위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예수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은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높아 1차 치료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골밀도 개선효과가 우수한 약제가 2차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해 골다공증 치료에 제한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덕윤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또한 "프롤리아는 6개월에 1회 피하주사로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어 환자들이 오랜 기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고, 장기치료 시 안전성도 입증돼 의사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제"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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