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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의사회, 정부 '커뮤니티 케어' 반기
일부 지역의사회, 정부 '커뮤니티 케어' 반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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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의사회 '사업 불참' 산하 단체 공문 발송
물리치료사 방문 물리치료 현행법 위반...사업 '난항'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일부 지역의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경기도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는 산하 시·군·구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책 추진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와 충남의사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산하 의사회에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등 다양한 선도사업 모델을 추진키로 하고 2026년까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요양병원과 병원 퇴원(희망) 노인에 주거와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부산 북구, 부산 진구, 광주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등 전국 22곳이 신청했다.

정신질환자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모델에는 경기 화성시와 충남 서산시 등 2곳이,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에는 대구 남구, 강원 춘천, 경북 포항, 경남 밀양, 제주 제주시 등 5곳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모델은 1곳에서, 장애인 지원 모델은 2곳에서 진행키로 했다.

경기도의사회와 충남의사회는 "지난 9∼10일 열린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는 현재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우려스러운 점이 많으므로 의료계는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도의사회 임원은 정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방문진료에 대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 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당일 요양기관으로 돌아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고, 처방전 수령도 직계존비속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대리수령해야 한다"면서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미비해 제대로 된 재택치료가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사회복지사 혹은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팀으로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인 물리치료사의 경우  방문물리치료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진수가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일괄적으로 한 번 적용하는 것과 달리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개별 방문마다 각각 수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촉탁의처럼 왕진이 있는 당일 1회만 반영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케어에 일부 지역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불참 의견을 모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현재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는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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