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출산 전 검사 급여 이용 상한 초과 사례 많아
현재 비급여인 출산 전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외 임신, 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법 시행령 23조에는 임신과 출산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도)을 통해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령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사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임신, 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임신, 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